사회김정인

검찰, '음주운전' 배성우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 | 2021-01-11 16:59   수정 | 2021-01-11 17:02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배성우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배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이후 출연 중이던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