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측 "피해자와 신체접촉 있었다"

입력 | 2021-01-12 11:27   수정 | 2021-01-12 11:27
고 김홍영 검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이 진행한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에 대해선 다투지 않는다″며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셔, ″다만, 공소장에 폭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이 지나치게 많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폭행과 폭언을 인정하느냐′, ′숨진 김 검사와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나섰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업무에 대한 부담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진상조사 결과 김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김 검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