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檢, '인보사 성분조작'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징역 5년 구형

입력 | 2021-01-12 11:35   수정 | 2021-01-12 11:36
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당국에 허위 서류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 임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 모 씨와 코오롱 바이오신약연구소장 김 모 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 씨는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내고,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