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아영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소재 학원 2천 710곳을 대상으로 방역과 관련한 편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처가 완화된 사이, 일부 학원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수업이 이뤄지는지 등을 서울시와 함께 집중 점검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수도권 학원들은 오는 17일까지 동시간대 입장 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되고,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