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전직 국가정보원장들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국정원장 재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박근혜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난 특활비 규모는 각각 남재준 전 원장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21억원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는 파기환송 전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