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현주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12대 중과실"

입력 | 2021-01-18 10:28   수정 | 2021-01-18 10:28
신호등의 설치 유무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7살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는 형사처벌 대상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처벌을 안 받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12가지 운전자 중과실은 특례에서 제외해 형사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사고까지 운전자의 형사처벌 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12대 중과실의 예외로 봤습니다.

반면, 항소심은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차를 잠깐 멈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1심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