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성현

양육비 제때 안 주면 정부가 소득세·재산세도 파악해 징수한다

입력 | 2021-01-19 11:27   수정 | 2021-01-19 11:27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소득세, 재산세, 주택가격 등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 지방세,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채무자의 세금과 토지·건물 정보가 제한돼 채무자의 재산 규모 파악과 양육비 징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