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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9살·6살 아이 출생신고 없이 기른 30대 부모 입건
입력 | 2021-01-20 00:12 수정 | 2021-01-20 00:12
대전 서부경찰서는 자식 2명을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30대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부부는 남자아이 2명을 낳은 뒤 아이들이 각각 9살·6살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을 상대로 한 신체적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부모가 자녀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