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대법, "회사에 동료 모함 보고는 명예훼손 성립 안 돼"

입력 | 2021-01-20 10:30   수정 | 2021-01-20 10:31
회사에 동료를 모함하는 보고를 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험담을 퍼뜨린 것과 달리,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동료 캐디가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허위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이 캐디의 골프장 출입을 막아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 등 골프장 캐디 3명의 상고심에서, 회사에 허위보고한 혐의는 무죄라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에 보고한 행위는 여러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 역시 ″명예훼손은 여러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며 ″회사에 전달한 행동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