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윤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달분부터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초 납부 기한부터 30일까지는 최대 3%,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납부 기한 경과 시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부터 210일까지는 최대 5%로 낮아지게 됩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조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