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강압 수사 경찰관, 배상 판결에 항소

입력 | 2021-01-30 10:32   수정 | 2021-01-30 10:32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37살 최 모 씨가 법원에서 16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최 씨에게 돈을 물어주게 된 사건 당시 담당 경찰관 이 모씨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강압 수사로 최 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관 가운데 한 명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김 모 검사와 함께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수감됐던 최 씨에게 13억 원을, 가족에게 3억 원을 국가와 수사 담당자들이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