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 징역 7년 확정

입력 | 2021-02-01 09:17   수정 | 2021-02-01 09:17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한 전통무예 도장 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8년 도장에서 여성 수련생을 목검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통무예 도장 관장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상습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고, 경찰이 폭행 증거가 담긴 동영상까지 확보하며 관장의 폭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