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유치원생 급식에 이물질 투입' 교사…검찰, 보완수사 지시

입력 | 2021-02-01 21:11   수정 | 2021-02-01 21:13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최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기록을 검찰에 보냈지만, 보완 수사 지시를 받았다″며 ″범행 경위 등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유치원 교사 박 씨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를 넣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