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윤수

신천지 대구교회 역학조사 방해 혐의 '무죄'

입력 | 2021-02-03 11:38   수정 | 2021-02-03 11:3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 씨와 기획부장 B 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만큼 누락된 명단을 제출한 것을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명단 제출 요구가 방역 자체가 아닌 만큼 정보제공 요청에 단순히 응하지 않았다고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13일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한다″면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시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위로하고픈 마음이 가장 크다″면서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혈장 공여로 코로나 19 종식에 기여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