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서울시 "마스크 명령 실효성 확보 위해 정부에 해석 문의"

입력 | 2021-02-05 13:19   수정 | 2021-02-05 13:21
단속이 잘 안 되는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단속 지침과 과태료 부과 요건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정부에 의뢰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 발생 시설에서 CCTV 확인 등 역학 조사 결과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정부가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대중교통과 다중 이용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점검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16건뿐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도 단속 건수가 적은 이유는, 공무원이 계도했을 때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통제관은 악의적 위반 행위나 확진자가 나온 시설에서의 위반 등 민원이 나오는 부분은 정부와 논의해 지침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 씨 등 7명이 커피 전문점에서 사적 모임을 했는데도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데 대해, 박 통제관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적정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적발 건수는 26건이고 과태료 부과는 14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