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역 폭행' 30대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입력 | 2021-02-09 15:09   수정 | 2021-02-09 15:12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묻지마′ 폭행범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5월 서울역에서 앞서가던 3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행인들이 자신을 해칠 것 같아 불안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러 행인이 많은 장소를 찾아다녔다″며 ″방어적인 행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폭행 직후 도망친 이씨를 일주일 만에 긴급체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체포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