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남효정
′정인이 사건′ 당시 아동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과장 등 관리자 4명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한 징계위를 꾸려 경찰 간부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심의한 결과 정인이 사건 당시 양천서 여청과장 2명과 계장은 중징계, 서장에게는 경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로는 여청과장과 계장 등 3명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간부들은 지난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주의와 경고 등을 받은 바 있어 이중 징계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처분이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또, ′정인이 사건′의 부실 처리 책임을 물어 담당 경찰관 5명을 중징계했습니다.
서울청의 징계 대상은 정인이 사건 당시 세 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건 처리를 맡은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 2명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5명 모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인 양을 진료한 소아과원장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분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양부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초 정인 양이 입양된 이래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결국 정인 양은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린 끝에 지난해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