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현직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해경 관계자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