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법 "사립유치원장 사적재산 사용료 회계처리는 불법"

입력 | 2021-02-15 09:44   수정 | 2021-02-15 09:44
사립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땅과 건물을 유치원을 위해 쓴 데 대한 보상을 받겠다며, 그 이용료를 따로 회계처리해 챙기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유치원 원장이 사적재산 공적이용료를 다시 회계처리하라는 전북 전주교육지원청의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교육당국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자신의 사적재산이 공적 목적인 교육에 쓰이고 있다면서, 그 이용료를 개인 계좌로 관리하고 있는데, 당국의 시정 명령을 받은 이 유치원 원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사적재산 이용료가 법이 정한 교비회계 세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이 결정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