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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부고로 가짜 부의금 챙긴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입력 | 2021-02-17 00:21   수정 | 2021-02-17 00:21
구청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해당 구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송파구청은 소속 공무원 50대 김 모씨가 지난달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올리고 경조 휴가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평소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셨던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무원노조 송파지부는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안″이라며 구청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송파구청은 부의금 액수 등 경위를 파악해 징계 수위를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