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아동학대 부실 수사 논란을 낳았던 경찰이 아동 학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사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경찰관이 확인해야 하는 목록을 개발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거나 병원에서 치료 소견이 나오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아동을 가해자와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경찰청 산하에는 아동 학대 특별수사팀을 새로 만들고, 모든 아동 학대 신고에는 전문 인력도 함께 출동하도록 하겠다고 경찰청은 덧붙였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매일 부서장이 주관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두 번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 학대 사건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유관 기관과 함께 방문 점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