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건휘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집합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20일) 새벽 서울시와 강남구와 서초구의 유흥시설을 합동 점검해 무허가 유흥주점 3곳을 적발했고, 업주와 손님 등 53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했지만 내부에 음향시설과 조명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변칙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방역 수칙상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새벽 1시 이후까지 영업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개인 간 거리두기와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클럽 7곳도 적발됐는데, 관할 자치구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