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미희

여가부 "코로나19 보건·의료인력,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입력 | 2021-02-23 13:23   수정 | 2021-02-23 13:24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입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대 85%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에서 9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가구인 경우, 비용 부담은 60%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일은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특례지원으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이 자녀 돌봄 걱정을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