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재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친모에게 살해돼 서류상 이름이 없었던 8살 여아가 이름을 찾게 됐습니다.
인천지검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어제 검찰 측은 지난달 8일 친모에게 살해된 8살 A 양의 출생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검사 측은 A 양의 친모 B 씨를 대신해 출생 신고를 한 뒤, 사망 신고도 함께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기록됐던 A 양은 생전 불렸던 이름으로 출생 신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양의 성은 친부가 숨진 관계로 친모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남편의 성을 따랐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A양의 친모가 자신의 성을 붙이고 싶어 했으나 그러려면 혼인 신고 때 자녀가 아내의 성을 따르기로 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양이 이미 숨져 담당 검사가 직접 출생신고하기 어려워지자 친모 B씨를 설득해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검사나 지자체가 출생 신고에 개입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달라며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8살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44살 B씨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B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동거남 사이에서 A양을 낳게 되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