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한동훈, '가짜뉴스 유포'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

입력 | 2021-03-09 14:10   수정 | 2021-03-09 14:1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검사가 허위 정보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검사는 오늘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자신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며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는 게 한 검사의 주장입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던 한 검사는 ″유 이사장에 의해 부정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혔다″며 ″근거를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자 유 이사장은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가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