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황재실
영아를 학대해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가해자 간호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9일) 부산지법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간호사 A 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 가운데 CCTV에 찍힌 일부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10월부터 석 달여간 20여 차례에 걸쳐 14명의 아기를 학대했고, 이 과정에서 생후 닷새된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12월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C씨도 ″직원들을 상대로 정신 교육을 제대로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다음달 20일 병원 내부 CCTV 화면을 토대로 A 씨 등에 대한 2차 심리공판을 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