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직장 동료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메신저 대화 기록과 사진 등을 저장한 직장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2018년 8월부터 9월 사이 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40차례에 걸쳐 메신저 대화 내용과 사진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여성 피해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포될지 우려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해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