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서울 마포구는 커피 전문점에서 7명이 한 자리에 모여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 씨 일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포구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모임이 방송 제작 활동에 수반된 경영상의 필수 모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방송이 끝난 뒤 17분 동안 김어준 씨와 방송사 직원 등이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등 회의를 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적인 업무 수행과 기업 경영 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예외로 한다는 정부 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가피한 자리였는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시의 판단과는 어긋나지만, 법령상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마포구이고 시가 직접 개입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어준 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일행 4명과 모임을 한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마포구 현장조사 결과 당시 김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지만,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