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심장질환으로 숨진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아내가, 남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9년부터 근무했던 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18년 업무가 급격히 늘어난데다, 특히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려오다,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끝내 ′급성심장사′로 숨졌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적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자 아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과중과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했거나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질병이 직접적으로 업무수행 때문에 생긴 게 아니더라도, 과로 등으로 질병이 악화됐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