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혜연

'엘시티 로비 의혹' 이영복 회장 아들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 2021-04-09 00:33   수정 | 2021-04-09 00:37
부산 해운대 엘시티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 49살 이 모 씨가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검찰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이 씨가 지난해 6월 초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PFV가 소유한 상업시설의 독점 분양 대행권을 같은해 7월까지 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또 ″엘시티PFV는 제3의 업체에 이미 엘시티 상업시설의 분양 대행권을 넘겼고, 이 업체가 비밀리에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이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11월 고소인 측에 ″12월 10일까지 독점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대여금을 갚고, 이에 대한 담보도 12월 1일까지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지만, 이 약속 역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주장입니다.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고, 사건은 12월 말 강남서로 이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혐의 유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