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덕영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학생 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 훈련시설 출입문 및 복도, 식당과 강당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또, 학생 선수와 운동부 지도자는 매학기마다 1회씩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