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임종헌측 "윤종섭 재판장 과거 발언 의혹…재판 공정성 우려"

입력 | 2021-04-13 16:22   수정 | 2021-04-13 16:24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의 공정성에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 기일에서 변호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재조사와 관련해 일선 판사들을 면담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을 담당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한 발언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조선일보는 김 대법원장이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 10명을 불러 면담했고, 윤 부장판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기 직전 ″헌법 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며 ″법대에 앉은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 판사로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