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상재

'아파트 관리소장 살해' 입주자 대표 징역 17년 선고

입력 | 2021-04-15 15:16   수정 | 2021-04-15 15:18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 대표 64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자수한 뒤에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고 이 씨는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다″면서도 ″자수한 이 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30년 전 폭력 범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10시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53살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