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여성 불법 촬영' 가수 더필름 실형…법정구속

입력 | 2021-04-16 15:49   수정 | 2021-04-16 15:53
여성팬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더필름′ 황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2017년 총 4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가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선고 직후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