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인

연인 살해 뒤 시신 방치·계좌 돈 인출, 30대 징역 20년

입력 | 2021-04-21 10:19   수정 | 2021-04-21 10:20
연인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 쓴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헤어지자는 연인을 살해한 뒤, 숨진 여성의 계좌에서 3천 6백만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가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18일간 여성의 시신은 집에 방치됐으며, 실종신고를 받고 여성을 찾던 경찰에게 숨진 여성인 척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