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검찰, '신군부 반대' 故이소선 여사 등 5명 직권 재심 청구

입력 | 2021-04-22 13:26   수정 | 2021-04-22 13:47
1980년대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 등 민주화 운동가 5명이 재심을 받게 됩니다.

서울북부지검은 1980년 5월 계엄당국의 허락 없이 시국성토 농성에 나가 연설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고 이소선 여사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헀습니다.

또, 같은해 6월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고 김모 씨 등 명예회복이 필요한 4명도 함께 재심 청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12·12 군사반란 등 당시 신군부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 하거나 반대한 행동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