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민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노인 폭행한 20대 남성 영장실질심사

입력 | 2021-04-24 16:02   수정 | 2021-04-24 16:08
대낮에 아파트 현관에서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전 판사의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서울서부지법에 나온 피의자 A씨는 ′피해자를 왜 때렸는지, 주변에서 말렸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그제 낮 3시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임 모씨를 20분 넘도록 마구 때려 얼굴과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 씨가 넘어진 뒤에도 발로 머리를 밟기까지 했고 주민들이 말렸음에도 폭행을 이어가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임 씨는 맞벌이 중인 아들 부부를 대신해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아들 집에 잠시 들렀다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 과정에서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오늘 오후 늦게 A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