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경찰, '안익태 친일·친나치' 발언한 김원웅 광복회장 불송치

입력 | 2021-04-28 17:14   수정 | 2021-04-28 17:16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친일·친나치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족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두고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 씨가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안 씨 측에 보낸 불송치 이유서에서 김 회장의 발언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회장이 학자의 논문과 도서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역사적 사실은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한계가 있어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안 씨측 법률대리인은 유감을 표하며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이의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안 씨 측은 ″경찰이 김 회장의 발언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진실과 다르고 다소 과장됐는지 등 판단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후에도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안익태 선생이 음악으로 친일·친나치 활동을 했고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해 애국가를 작곡했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