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대법,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입력 | 2021-04-29 10:45   수정 | 2021-04-29 10:45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불거졌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황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해 달라는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황 의원의 당선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사직원을 제출해,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당 가입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거부해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후보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작년 1월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황 의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냈지만, 경찰청은 당시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고,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황 의원은 경찰청이 21대 국회 개원 직전 자신을 면직처리해주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같은 지역구 경쟁후보였던 이은권 전 의원은 황 의원의 당선은 무효라묘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