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초·고교생 불법촬영' 2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 2021-05-01 09:41   수정 | 2021-05-01 09:42
10대 청소년들과 만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0대 청소년들을 동의없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압하지 않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다음해까지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초등학생과 고교생 6명과 교제하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이를 미성년자 성적 학대 행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