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경찰 "부동산 투기 혐의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부동산 몰수·추징 보전 신청"

입력 | 2021-05-03 12:02   수정 | 2021-05-03 12:06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행복청장이 취득한 부동산을 법원에 몰수 추징보전 신청하고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006명을 내사 혹은 수사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행복청장을 비롯해 4명이며, 국회의원은 5명, 지자체장 11명, 지방의원 48명, LH직원 60명 등입니다.

특수본은 또 지금까지 수사 대상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