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 빌려줬다면 무죄"

입력 | 2021-05-04 14:15   수정 | 2021-05-04 14:16
보이스피싱에 속아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9년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씨가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것이지, 대출의 대가로 체크카드를 빌려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