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참여연대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해야"

입력 | 2021-05-04 18:53   수정 | 2021-05-04 18:54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비방 전단을 뿌린 시민에 대한 고소를 문 대통령이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논평을 내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 정책과 대통령, 공직자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다″며 ″최고 권력자가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대통령이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판례로 정립됐으며, 문 대통령 스스로도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모욕죄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시민들을 처벌하는 데 악용됐던 게 사실″이라며 ″국회는 모욕죄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리인을 통해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김 모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시민 개인을 직접 고소한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고, 청와대는 오늘 문 대통령이 고소 취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