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10 16:24 수정 | 2021-05-10 16:25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기소 1년 4개월 만에 시작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들이 혐의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 나온 송철호 울산시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참 무리한 기소″라며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삼류 정치 기소라 생각한다″고 검찰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의원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청와대와 아무 관련이 없었고, 토착 비리 수사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내부 정보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측에 넘겨주거나,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진행하는 등 선거에 불법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