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동거남 아들 살해한 여성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1-05-11 17:34   수정 | 2021-05-11 17:37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숨지게 한 여성에게 살인죄가 최종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7월 당시 9살이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밟고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성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