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제자 성추행' 서울대 공대 교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1-05-13 15:24   수정 | 2021-05-13 15:26
제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공대 교수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말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날짜가 정확하지 않은 추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