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가족·지인 통해 '상품권 깡'…지역상품권 부정유통 112건 적발

입력 | 2021-05-13 16:28   수정 | 2021-05-13 16:29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산 뒤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대리 결제′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21만 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른바 ′상품권 깡′이라 불리는 불법 환전 등 위반 사례 1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사례를 보면,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상품권을 산 뒤 자신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1억 2천만 원을 결제하게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또 가족 7명을 동원해 3백여 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자신 명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즉시 환전 받은 업체도 단속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가맹점 73곳을 등록취소 조치하는 등 행정처분하는 한편, 가맹점 13곳에 대해 7천2백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는 ′종이형 지역상품권′이 부정유통에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 기관과 함께 카드형이나 모바일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