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허유신

'도끼 난동' 집행유예 중 이웃 살해 50대, 징역 25년

입력 | 2021-05-14 15:58   수정 | 2021-05-14 15:59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임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9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웃에 사는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범행을 합리화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심신이 미약하다′는 임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임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에서 도끼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또다시 범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