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5-14 16:00 수정 | 2021-05-14 16:01
경기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지자체 합동 기구인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기관 합동 TF′가 오늘(14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박화진 노동부 차관 주재로 열린 오늘 회의에서, 노동부와 경찰청이 철저한 수사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했고 현장에는 안전관리자와 신호수 등도 배치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F는 노동부 외에도 해양수산부, 경기도, 평택시, 경찰청, 안전보건공단 등이 참여해 사고수습과 조사, 원인 분석,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