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부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원이며,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접종자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인과성과 중증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오늘 오전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